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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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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63 54 000900 000900|에너지계획 000900 000900 1 에너지계획 제9조(에너지계획)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에너지계획(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에너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에너지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④ 시장은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전광역시 공보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0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에너지계획", "조내용": "제9조(에너지계획)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에너지계획(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에너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에너지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④ 시장은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전광역시 공보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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