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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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65 | 54 | 001100 001100|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등 | 001100 001100 | 1 |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등 | 제11조(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시의 주요 에너지 관련 계획 및 에너지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에너지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시 교육공무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30., 2022.8.12., 2025.3.7.>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9.12.27., 2022.9.30.> | 12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등", "조내용": "제11조(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시의 주요 에너지 관련 계획 및 에너지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에너지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시 교육공무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30., 2022.8.12., 2025.3.7.>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9.12.27., 2022.9.30.>",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