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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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67 | 54 | 001300 001300|위원회의 회의 | 001300 001300 | 1 | 위원회의 회의 |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4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위원회의 회의", "조내용":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