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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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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72 54 001800 001800|산업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001800 001800 1 산업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18조(산업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① 시장은 에너지의 절약과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에너지절약형 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장 내 미활용에너지(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원화 시설 및 자가용 전기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려는 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에너지절약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자2. 에너지절약전문기업3.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④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에너지를 자원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19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산업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조내용": "제18조(산업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① 시장은 에너지의 절약과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에너지절약형 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장 내 미활용에너지(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원화 시설 및 자가용 전기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려는 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에너지절약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자2. 에너지절약전문기업3.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④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에너지를 자원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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