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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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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73 54 001900 001900|수송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001900 001900 1 수송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19조(수송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①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절약형 및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자동차부제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20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수송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조내용": "제19조(수송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①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절약형 및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자동차부제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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