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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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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74 54 002000 002000|건물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002000 002000 1 건물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20조(건물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① 시장은 민간 소유의 건물에 다음 각 호의 에너지절감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1. 고효율 냉방·난방 장치2. 발광다이오드조명 등 고효율조명기기3. 신·재생에너지 설비4. 분산형 전원 설비5. 전력피크 저감용 및 비상용 에너지저장장치(ESS)6. 에너지관리시스템 설비 등 그 밖의 에너지절감 설비② 시장은 제1항의 에너지절감 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1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건물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조내용": "제20조(건물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① 시장은 민간 소유의 건물에 다음 각 호의 에너지절감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1. 고효율 냉방·난방 장치2. 발광다이오드조명 등 고효율조명기기3. 신·재생에너지 설비4. 분산형 전원 설비5. 전력피크 저감용 및 비상용 에너지저장장치(ESS)6. 에너지관리시스템 설비 등 그 밖의 에너지절감 설비② 시장은 제1항의 에너지절감 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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