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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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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75 54 002100 002100|공공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002100 002100 1 공공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21조(공공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①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관리2. 공공건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사용3.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에너지절약마크 표시 제품의 사용4. 시 및 시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조명기구를 교체·설치하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1. 각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 추진2.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3. 공공기관의 공용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4. 공영 주차장에 대한 부제 자율참여 유도5. 공용차량의 부제 실시6.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절별 적정실내온도 준수 22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공공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조내용": "제21조(공공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①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관리2. 공공건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사용3.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에너지절약마크 표시 제품의 사용4. 시 및 시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조명기구를 교체·설치하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1. 각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 추진2.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3. 공공기관의 공용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4. 공영 주차장에 대한 부제 자율참여 유도5. 공용차량의 부제 실시6.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절별 적정실내온도 준수",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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