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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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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76 54 002200 002200|고효율조명기기 보급촉진 계획의 수립 002200 002200 1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촉진 계획의 수립 제22조(고효율조명기기 보급촉진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발광다이오드조명 등 고효율조명기기(이하 “고효율조명기기”라 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고효율조명기기의 경제성 및 보급 필요성2. 고효율조명기기의 산업 현황 및 보급 현황3. 고효율조명기기의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4. 고효율조명기기의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5. 고효율조명기기의 보급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6. 고효율조명기기의 보급을 위한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7. 그 밖에 고효율조명기기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촉진 계획은 제9조제1항의 대전광역시 에너지계획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제1항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23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촉진 계획의 수립", "조내용": "제22조(고효율조명기기 보급촉진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발광다이오드조명 등 고효율조명기기(이하 “고효율조명기기”라 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고효율조명기기의 경제성 및 보급 필요성2. 고효율조명기기의 산업 현황 및 보급 현황3. 고효율조명기기의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4. 고효율조명기기의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5. 고효율조명기기의 보급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6. 고효율조명기기의 보급을 위한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7. 그 밖에 고효율조명기기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촉진 계획은 제9조제1항의 대전광역시 에너지계획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제1항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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