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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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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79 54 002500 002500|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 지원계획의 수립 002500 002500 1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 지원계획의 수립 제25조(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시장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이하 “소규모”라 한다)의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설비 등의 보급 방안2.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공급과 관련된 기술개발3. 에너지 프로슈머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에너지 프로슈머에 대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 지원계획은 제9조제1항의 대전광역시 에너지계획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제1항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26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 지원계획의 수립", "조내용": "제25조(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시장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이하 “소규모”라 한다)의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설비 등의 보급 방안2.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공급과 관련된 기술개발3. 에너지 프로슈머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에너지 프로슈머에 대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 지원계획은 제9조제1항의 대전광역시 에너지계획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제1항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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