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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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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82 54 002800 002800|재정지원 등 002800 002800 1 재정지원 등 제2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자치구의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고효율기기 보급 촉진, 시의 에너지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는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29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재정지원 등", "조내용": "제2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자치구의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고효율기기 보급 촉진, 시의 에너지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는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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