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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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83 | 54 | 002900 002900|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 002900 002900 | 1 |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 제29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고, 옥상 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장이 따로 공고한다. <개정 2018.10.5., 2022.10.14.>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0.5.> | 30 |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조내용": "제29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고, 옥상 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장이 따로 공고한다. <개정 2018.10.5., 2022.10.14.>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0.5.>",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