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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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84 | 54 | 003000 003000|교육ㆍ홍보 등 | 003000 003000 | 1 | 교육ㆍ홍보 등 | 제30조(교육ㆍ홍보 등)① 시장은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에너지시책을 널리 홍보하고 에너지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에너지시책의 홍보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관련 교육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31 |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교육ㆍ홍보 등", "조내용": "제30조(교육ㆍ홍보 등)① 시장은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에너지시책을 널리 홍보하고 에너지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에너지시책의 홍보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관련 교육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