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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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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19 37 000300 000300|기능 000300 000300 1 기능 제3조(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4.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인력·물자·장비 등 요청사항 지원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재난의 수습과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기능", "조내용": "제3조(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4.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인력·물자·장비 등 요청사항 지원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재난의 수습과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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