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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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20 | 37 | 000400 000400|구성 등 | 000400 000400 | 1 | 구성 등 | 제4조 (구성 등)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을 둔다.1.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조정관은 시민안전실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의 장이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6. 실무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별로 구성하며 편성기준 및 업무와 역할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재난의 수습은 해당 재난업무 담당부서(이하 “재난수습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관장하며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구성 등", "조내용": "제4조 (구성 등)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을 둔다.1.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조정관은 시민안전실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의 장이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6. 실무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별로 구성하며 편성기준 및 업무와 역할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재난의 수습은 해당 재난업무 담당부서(이하 “재난수습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관장하며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