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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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22 | 37 | 000600 000600|상황판단회의 | 000600 000600 | 1 | 상황판단회의 | 제6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대책본부 운영 여부 등을 결정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상황판단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상황판단회의", "조내용": "제6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대책본부 운영 여부 등을 결정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상황판단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