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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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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23 37 000700 000700|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000700 000700 1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해당 재난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상황3. 지역주민 대피 상황4.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7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조내용": "제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해당 재난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상황3. 지역주민 대피 상황4.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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