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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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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24 37 000800 000800|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000800 000800 1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제8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8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조내용": "제8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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