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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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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25 37 000900 000900|사고수습본부의 구성·운영 000900 000900 1 사고수습본부의 구성·운영 제9조(사고수습본부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재난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고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시장이 된다.③ 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대전광역시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사고수습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9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사고수습본부의 구성·운영", "조내용": "제9조(사고수습본부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재난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고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시장이 된다.③ 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대전광역시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사고수습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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