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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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26 | 37 | 001000 001000|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 001000 001000 | 1 |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 제10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①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②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재난유형에 따라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9.>1. 행정부시장2. 시민안전실장 및 사회재난과장 또는 자연재난과장(사회재난분야는 사회재난과장, 자연재난분야는 자연재난과장)3.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국장 및 과장4.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국장 및 과장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6.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7.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대책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조내용": "제10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①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②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재난유형에 따라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9.>1. 행정부시장2. 시민안전실장 및 사회재난과장 또는 자연재난과장(사회재난분야는 사회재난과장, 자연재난분야는 자연재난과장)3.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국장 및 과장4.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국장 및 과장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6.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7.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대책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