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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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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27 37 001100 001100|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001100 001100 1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11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조내용":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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