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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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28 | 37 | 001200 001200|재난피해자지원센터 | 001200 001200 | 1 | 재난피해자지원센터 | 제12조(재난피해자지원센터)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대전광역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지원센터는 자치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자치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6.4.10.] | 12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조내용": "제12조(재난피해자지원센터)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대전광역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지원센터는 자치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자치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6.4.10.]",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