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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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30 | 37 | 001400 001400|재원 부담률 | 001400 001400 | 1 | 재원 부담률 | 제14조(재원 부담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시와 자치구의 재원 부담률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 14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재원 부담률", "조내용": "제14조(재원 부담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시와 자치구의 재원 부담률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