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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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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32 60 000200 000200|간판의 총수량 000200 000200 1 간판의 총수량 제2조(간판의 총수량)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2.1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3개 이하2. 제1호에 규정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2개 이하. 다만, 해당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광고물 등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자치구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경우에는 3개 이하로 할 수 있다.3.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수량에 간판 1개를 추가할 수 있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 업소다. 그 밖에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2.7., 2022.2.17., 2024.12.27.>1.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타사광고2.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내이고 두께가 0.2미터 이내인 돌출간판 1개. 다만,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은 제외한다.3. 제10조에 따른 공연간판4. 하나의 업소가 표시하는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내인 연립 간판(2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5. 주유소ㆍ가스충전소의 주유기ㆍ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6. 물가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하여 표시한 간판으로서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개정 2024.12.27.>7.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의 옆면 또는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한 자기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동 번호 및 상징형 도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물당 각 1개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간판의 총수량", "조내용": "제2조(간판의 총수량)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2.1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3개 이하2. 제1호에 규정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2개 이하. 다만, 해당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광고물 등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자치구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경우에는 3개 이하로 할 수 있다.3.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수량에 간판 1개를 추가할 수 있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 업소다. 그 밖에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2.7., 2022.2.17., 2024.12.27.>1.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타사광고2.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내이고 두께가 0.2미터 이내인 돌출간판 1개. 다만,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은 제외한다.3. 제10조에 따른 공연간판4. 하나의 업소가 표시하는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내인 연립 간판(2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5. 주유소ㆍ가스충전소의 주유기ㆍ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6. 물가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하여 표시한 간판으로서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개정 2024.12.27.>7.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의 옆면 또는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한 자기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동 번호 및 상징형 도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물당 각 1개",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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