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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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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33 60 000300 000300|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000300 000300 1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제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①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4.21., 2024.2.16.>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2. 삭제 <2023.4.21.>3. 벼락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광고물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광고물등이 삼각형, 사각형, 원형 등 판 형태로 제작되어 면적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된 면적으로 적용하고, 입체형으로 제작된 광고물등으로서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2. 면적 산정은 개별 광고물등 단위로 하며, 각 면의 면적을 합산한 총면적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조내용": "제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①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4.21., 2024.2.16.>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2. 삭제 <2023.4.21.>3. 벼락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광고물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광고물등이 삼각형, 사각형, 원형 등 판 형태로 제작되어 면적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된 면적으로 적용하고, 입체형으로 제작된 광고물등으로서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2. 면적 산정은 개별 광고물등 단위로 하며, 각 면의 면적을 합산한 총면적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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