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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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35 | 60 | 000402 000402|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표시방법 | 000402 000402 | 1 |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표시방법 | 제4조의2(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표시방법)① 영 제4조제1항제12호다목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은 영 제3조의2에 의한 광고물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표시방법을 따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이 조에서는 “영상표시장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영상표시장치등은 도로나 보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2. 영상표시장치등은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3. 영상표시장치등을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할 경우 옥상난간, 외벽 또는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2.7.] | 5 | {"조문번호": ["000402", "000402"], "조제목":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표시방법", "조내용": "제4조의2(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표시방법)① 영 제4조제1항제12호다목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은 영 제3조의2에 의한 광고물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표시방법을 따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이 조에서는 “영상표시장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영상표시장치등은 도로나 보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2. 영상표시장치등은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3. 영상표시장치등을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할 경우 옥상난간, 외벽 또는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2.7.]",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