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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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36 | 60 | 000500 000500|옥상간판의 표시방법 | 000500 000500 | 1 |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 제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① 영 제15조제3호나목에 따라 옥상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이어야 한다.② 영 제15조제8호에 따라 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 표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기간연장·변경을 포함한다)에는 인접한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면(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으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6조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7.>⑤ 영 제15조제11호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가리는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림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그 밖에 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광고물등의 표시계획에 관한 자치구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장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⑥ 영 제15조제11호에 따라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만 표시한다.2.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3.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4. 간판의 높이는 8미터 이내로 하되,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며,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5. 그 밖의 표시방법은 영 제15조제6호나목2)·나목3)·다목,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 6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조내용": "제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① 영 제15조제3호나목에 따라 옥상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이어야 한다.② 영 제15조제8호에 따라 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 표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기간연장·변경을 포함한다)에는 인접한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면(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으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6조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7.>⑤ 영 제15조제11호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가리는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림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그 밖에 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광고물등의 표시계획에 관한 자치구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장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⑥ 영 제15조제11호에 따라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만 표시한다.2.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3.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4. 간판의 높이는 8미터 이내로 하되,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며,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5. 그 밖의 표시방법은 영 제15조제6호나목2)·나목3)·다목,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