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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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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37 60 000600 000600|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000600 000600 1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항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1. 그 업소 등의 건물부지 안에만 표시하여야 한다.2.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는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및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나.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다. 지역 여건상 지주 이용 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 이내로, 간판 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와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 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5.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6.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광고물등을 면적 1제곱미터 이내, 높이 1.5미터 이내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표시방법이 아닌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② 영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항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연립형 간판으로 통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설치장소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1개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2.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한다.나. 1면의 면적은 3개 이하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내로, 4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6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간판 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다.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로, 세로크기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3. 도시지역 안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4.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규격·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범위에서 도로교통의 안전, 주변과의 조화 및 표시하려는 업소의 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항에서 "전자게시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라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가.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다.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라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7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조내용": "제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항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1. 그 업소 등의 건물부지 안에만 표시하여야 한다.2.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는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및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나.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다. 지역 여건상 지주 이용 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 이내로, 간판 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와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 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5.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6.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광고물등을 면적 1제곱미터 이내, 높이 1.5미터 이내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표시방법이 아닌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② 영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항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연립형 간판으로 통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설치장소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1개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2.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한다.나. 1면의 면적은 3개 이하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내로, 4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6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간판 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다.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로, 세로크기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3. 도시지역 안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4.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규격·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범위에서 도로교통의 안전, 주변과의 조화 및 표시하려는 업소의 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항에서 \"전자게시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라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가.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다.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라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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