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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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38 | 60 | 000700 000700|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000700 000700 | 1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제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7., 2022.4.15.>1. 휴지통2. 벤치3. 지상변압기함4. 교통카드 충전소5. 버스승강장 안내단말기6. 도시철도역 안내표지판<개정 2024.12.27.>7. 공중전화부스 또는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 이 경우 부가서비스는 공공목적에 한정한다.8.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이 경우 제4조의2의 전자빔을 이용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만 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표시방법ㆍ표시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9. 난간10. 공중화장실②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정지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2. 광고물은 공공시설물에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 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8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조내용": "제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7., 2022.4.15.>1. 휴지통2. 벤치3. 지상변압기함4. 교통카드 충전소5. 버스승강장 안내단말기6. 도시철도역 안내표지판<개정 2024.12.27.>7. 공중전화부스 또는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 이 경우 부가서비스는 공공목적에 한정한다.8.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이 경우 제4조의2의 전자빔을 이용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만 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표시방법ㆍ표시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9. 난간10. 공중화장실②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정지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2. 광고물은 공공시설물에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 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