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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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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39 60 000800 000800|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000800 000800 1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2021.6.30., 2022.2.17., 2024.2.16.>1. 1개 업소에서 1개의 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내의 간판나. 제2항·제3항에 따른 간판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라.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마. 물가 안정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바. 영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문자ㆍ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3층 이하의 유리벽의 바깥쪽에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는 간판. 다만,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로 하고, 간판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되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3.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 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이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의 돌출 폭은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4. 건물의 7층 이하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에 판류형(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가. 주명칭은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세로는 2.4미터 이내나. 보조명칭은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세로는 2.0미터 이내다. 도료ㆍ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 다만,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마.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주명칭 및 보조명칭의 세로를 더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27.>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4.2.16.>1.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의 3면의 벽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각각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각각 1개의 간판. 이 경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3미터 이내로,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2. 제1항제4호ㆍ제4항제2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지켜 설치되는 1개의 간판가.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개정 2024.12.27.>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정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③ 주유소ㆍ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ㆍ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내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내인 간판을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7.>④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인 간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2.17.>1.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1개의 간판. 이 경우 표시면적 4제곱미터 이내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⑤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매다는 방식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간판은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신설 2020.2.7.>⑥ 제5항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는 구청장이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0.2.7.> 9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조내용": "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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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가. 주명칭은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세로는 2.4미터 이내나. 보조명칭은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세로는 2.0미터 이내다. 도료ㆍ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 다만,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마.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주명칭 및 보조명칭의 세로를 더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27.>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4.2.16.>1.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의 3면의 벽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각각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각각 1개의 간판. 이 경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3미터 이내로,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2. 제1항제4호ㆍ제4항제2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지켜 설치되는 1개의 간판가.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개정 2024.12.27.>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정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③ 주유소ㆍ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ㆍ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내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내인 간판을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7.>④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인 간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2.17.>1.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1개의 간판. 이 경우 표시면적 4제곱미터 이내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⑤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매다는 방식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간판은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신설 2020.2.7.>⑥ 제5항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는 구청장이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0.2.7.>",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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