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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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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41 60 001000 001000|공연간판의 표시방법 001000 001000 1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제10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1. 공연 중인 내용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2. 공연장이 있는 건물의 벽면에 1개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3.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의 벽면 가로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표시면적이 1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장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5.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조내용": "제10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1. 공연 중인 내용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2. 공연장이 있는 건물의 벽면에 1개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3.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의 벽면 가로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표시면적이 1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장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5.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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