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342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80342 | 60 | 001100 001100|입간판의 표시방법 | 001100 001100 | 1 | 입간판의 표시방법 | 제11조(입간판의 표시방법)① 영 제12조제7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내여야 하고,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4. 간판의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내 세로 70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간판은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③ 태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간판을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 12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입간판의 표시방법", "조내용": "제11조(입간판의 표시방법)① 영 제12조제7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내여야 하고,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4. 간판의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내 세로 70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간판은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③ 태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간판을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