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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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43 | 60 | 001200 001200|현수막의 표시방법 | 001200 001200 | 1 | 현수막의 표시방법 |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4.21.>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영업내용 및 행사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바탕색은 주변 및 건물과 조화되는 색을 사용하여야 하며, 출입문ㆍ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4.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5.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의 수리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6. 현수막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과 현수막에는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7.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명서가 발급(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하는 조치를 포함한다)된 현수막을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다.8. 현수막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이하 “친환경 소재”라 한다)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7.> <개정 2026.4.10.>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 등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 건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다.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2.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여야 하고,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 면적의 합계는 그 벽면 면적(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여야 하며, 가로 및 세로 크기는 그 벽면의 폭(창문부문을 제외한다)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3.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윗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1.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한다.2. 지정게시대의 가로크기는 1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고,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색깔은 무채색·저명도·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3. <삭제 2024.2.16.>4.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5.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6.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1개만 표시하여야 한다.7.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4.10.>가.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 <신설 2026.4.10.>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신설 2026.4.10.>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6.4.10.>8. 게시신청한 현수막이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9. 지정게시대의 재질은 친환경성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10.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7.>1. 지주는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단일형(하나의 지주에 1개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가. 해당 건물의 대지 안의 빈 땅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1개의 지주만을 설치하여야 한다.나. 지주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2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크기(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크기를 말한다)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다. 해당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1개의 지주에만 표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개씩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지주는 최대 4개로 한다.3. 연립형(2개 이상의 지주에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가. 해당 건물의 대지 안의 통행할 수 없는 빈 땅에 설치하여야 하고,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6미터 이내여야 한다.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만 업소마다 1개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여야 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한 대규모점포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에 한정한다), 국제회의업3) <삭제 2022.2.17.>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⑤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할 수 있다.2. 가림막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3. 시공자, 발주자 등의 공사내용과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4. 현수막의 표시내용은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벽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여야 한다.5. 그 밖에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3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현수막의 표시방법", "조내용":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4.21.>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영업내용 및 행사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바탕색은 주변 및 건물과 조화되는 색을 사용하여야 하며, 출입문ㆍ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4.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5.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의 수리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6. 현수막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과 현수막에는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7.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명서가 발급(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하는 조치를 포함한다)된 현수막을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다.8. 현수막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이하 “친환경 소재”라 한다)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7.> <개정 2026.4.10.>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 등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 건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다.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2.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여야 하고,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 면적의 합계는 그 벽면 면적(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여야 하며, 가로 및 세로 크기는 그 벽면의 폭(창문부문을 제외한다)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3.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윗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1.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한다.2. 지정게시대의 가로크기는 1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고,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색깔은 무채색·저명도·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3. <삭제 2024.2.16.>4.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5.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6.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1개만 표시하여야 한다.7.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4.10.>가.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 <신설 2026.4.10.>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신설 2026.4.10.>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6.4.10.>8. 게시신청한 현수막이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9. 지정게시대의 재질은 친환경성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10.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7.>1. 지주는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단일형(하나의 지주에 1개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가. 해당 건물의 대지 안의 빈 땅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1개의 지주만을 설치하여야 한다.나. 지주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2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크기(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크기를 말한다)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다. 해당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1개의 지주에만 표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개씩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지주는 최대 4개로 한다.3. 연립형(2개 이상의 지주에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가. 해당 건물의 대지 안의 통행할 수 없는 빈 땅에 설치하여야 하고,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6미터 이내여야 한다.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만 업소마다 1개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여야 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한 대규모점포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에 한정한다), 국제회의업3) <삭제 2022.2.17.>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⑤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할 수 있다.2. 가림막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3. 시공자, 발주자 등의 공사내용과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4. 현수막의 표시내용은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벽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여야 한다.5. 그 밖에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