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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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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45 60 001300 001300|애드벌룬의 표시방법 001300 001300 1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가 영업을 개시하여 3개월 이내에 영업내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그 건물옥상에도 표시할 수 있다.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그 애드벌룬을 이 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 적용하는 경우 애드벌룬으로 보지 아니한다.5. 제4호에도 불구하고 도시 미관,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6.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안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7. 애드벌룬의 지름은 5미터 이내여야 하고, 크기 7미터 이내 폭 120센티미터 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8. 애드벌룬의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에서 30미터 이상부터 50미터 이내까지로 하여야 한다.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애드벌룬 중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애드벌룬은 영 제15조제1호 각 목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4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다.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나.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다. 자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을 표시하는 경우4.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1개의 애드벌룬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5. 애드벌룬의 폭은 10미터 이내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내로 하되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6.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7. 그 밖의 표시방법에 관해서는 영 제1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볼링핀 모형의 애드벌룬을 표시할 경우에는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애드벌룬 중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해서는 제6조 및 영 제16조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한다. 15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조내용": "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가 영업을 개시하여 3개월 이내에 영업내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그 건물옥상에도 표시할 수 있다.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그 애드벌룬을 이 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 적용하는 경우 애드벌룬으로 보지 아니한다.5. 제4호에도 불구하고 도시 미관,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6.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안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7. 애드벌룬의 지름은 5미터 이내여야 하고, 크기 7미터 이내 폭 120센티미터 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8. 애드벌룬의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에서 30미터 이상부터 50미터 이내까지로 하여야 한다.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애드벌룬 중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애드벌룬은 영 제15조제1호 각 목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4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다.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나.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다. 자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을 표시하는 경우4.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1개의 애드벌룬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5. 애드벌룬의 폭은 10미터 이내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내로 하되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6.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7. 그 밖의 표시방법에 관해서는 영 제1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볼링핀 모형의 애드벌룬을 표시할 경우에는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애드벌룬 중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해서는 제6조 및 영 제16조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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