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346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80346 | 60 | 001400 001400|벽보의 표시방법 | 001400 001400 | 1 | 벽보의 표시방법 | 제14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7.>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1개만 부착하여야 한다.2. 벽보의 크기는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에 따라 벽보의 크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16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벽보의 표시방법", "조내용": "제14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7.>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1개만 부착하여야 한다.2. 벽보의 크기는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에 따라 벽보의 크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