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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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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47 60 001500 001500|전단의 표시방법 001500 001500 1 전단의 표시방법 제15조(전단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발급을 갈음하는 조치를 포함한다)받은 전단을 직접 나누어 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공중에 뿌리거나 차량 등의 창문에 끼워 넣거나 차량 내부에 집어넣어서는 아니 된다.2. 가로크기는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17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전단의 표시방법", "조내용": "제15조(전단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발급을 갈음하는 조치를 포함한다)받은 전단을 직접 나누어 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공중에 뿌리거나 차량 등의 창문에 끼워 넣거나 차량 내부에 집어넣어서는 아니 된다.2. 가로크기는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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