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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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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48 60 001600 001600|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001600 001600 1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6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2.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여야 한다.3. 아치광고물의 아치 기둥의 길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을 표시하여야 한다.5.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6.「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안전지대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7.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줄 또는 고정시설이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8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조내용": "제16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2.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여야 한다.3. 아치광고물의 아치 기둥의 길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을 표시하여야 한다.5.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6.「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안전지대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7.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줄 또는 고정시설이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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