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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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49 | 60 | 001700 001700|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001700 001700 | 1 |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창문 이용 광고물(이하 이 조에서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건물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할 수 있다.2. 규격은 해당 유리벽·창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3.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2층(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및 디지털광고물은 1층) 이하에,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3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다.4. <삭제 2024.2.16.>5.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만을 표시하여야 한다.6.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19 |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조내용":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창문 이용 광고물(이하 이 조에서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건물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할 수 있다.2. 규격은 해당 유리벽·창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3.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2층(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및 디지털광고물은 1층) 이하에,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3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다.4. <삭제 2024.2.16.>5.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만을 표시하여야 한다.6.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