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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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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50 60 001800 001800|표시방법의 완화 001800 001800 1 표시방법의 완화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2.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기준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0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표시방법의 완화", "조내용":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2.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기준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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