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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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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51 60 001900 001900|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001900 001900 1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제19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①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지역에서 광고물등을 건물면적(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벽면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제한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지역2. 광고물등의 종류3.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건물의 범위 및 면적4. 그 밖에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정한 내용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1.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2.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3.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구청장이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21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조내용": "제19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①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지역에서 광고물등을 건물면적(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벽면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제한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지역2. 광고물등의 종류3.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건물의 범위 및 면적4. 그 밖에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정한 내용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1.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2.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3.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구청장이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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