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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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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52 60 002000 002000|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002000 002000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추가로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7.>1. 횡단보도안전표시등2. 가로등 자동점멸기함3. 지하철ㆍ지하도ㆍ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4. 교통안전시설물5. 낙석방지시설물6. 방음벽ㆍ석축ㆍ옹벽 및 계단7. 「도로교통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노면(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보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맨홀·공동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2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조내용":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추가로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7.>1. 횡단보도안전표시등2. 가로등 자동점멸기함3. 지하철ㆍ지하도ㆍ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4. 교통안전시설물5. 낙석방지시설물6. 방음벽ㆍ석축ㆍ옹벽 및 계단7. 「도로교통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노면(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보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맨홀·공동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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