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ivic / law_article

Menu
  • Log in

law_article: 80353

This data as json

id law_master_id article_key article_no is_article article_title article_text sort_order extra collected_at
80353 60 002100 002100|표시방법의 강화 002100 002100 1 표시방법의 강화 제21조(표시방법의 강화)①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강화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2.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기준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표시기간 또는 표시시간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③ 영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청사2. 별표 2로 정하는 사업장3. 그 밖에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사업장 23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표시방법의 강화", "조내용": "제21조(표시방법의 강화)①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강화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2.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기준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표시기간 또는 표시시간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③ 영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청사2. 별표 2로 정하는 사업장3. 그 밖에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사업장",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6

Links from other tables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tag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project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und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link
Powered by Datasette · Queries took 0.5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