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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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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54 60 002200 002200|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002200 002200 1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제22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에 광고물등의 조사·정비·수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11조의3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부상 및 시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2.16.>④ 시장은 환경친화적 광고물등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12.27.> 24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조내용": "제22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에 광고물등의 조사·정비·수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11조의3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부상 및 시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2.16.>④ 시장은 환경친화적 광고물등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12.27.>",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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