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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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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56 60 002203 002203|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002203 002203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제22조의3(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①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대전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이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0.] 26 {"조문번호": ["002203", "002203"], "조제목":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조내용": "제22조의3(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①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대전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이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0.]",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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