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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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57 | 60 | 002300 002300|심의위원회의 운영 | 002300 002300 | 1 | 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23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3.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4. 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5.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별로 심의할 소위원회를 지정한다.6.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2024.2.16.>③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재심의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17.>⑥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2.17.>⑦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안건 검토에 참여한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2.2.17.> | 27 |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내용": "제23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3.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4. 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5.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별로 심의할 소위원회를 지정한다.6.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2024.2.16.>③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재심의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17.>⑥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2.17.>⑦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안건 검토에 참여한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2.2.17.>",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