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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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58 | 60 | 002400 002400|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 002400 002400 | 1 |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 제2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 28 |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조내용": "제2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