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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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59 | 60 | 002500 002500|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 002500 002500 | 1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 제25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영 제36조제6호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8조제4항제2호의 벽면 이용 간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간판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나. 한 변의 크기가 10미터 이상인 것3.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 29 |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조내용": "제25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영 제36조제6호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8조제4항제2호의 벽면 이용 간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간판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나. 한 변의 크기가 10미터 이상인 것3.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