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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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61 | 60 | 002700 002700|광고물 실명제 | 002700 002700 | 1 | 광고물 실명제 | 제27조(광고물 실명제)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에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광고물은 영 제3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로 한다.<개정 2024.2.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 제4조의2에 따른 자율관리구역에서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2.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고시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③ 실명제 표시는 허가·신고 연도, 일련번호, 해당 자치구 등을 별지 서식의 스티커형 인식마크(전자태그 등 포함)로 제작하여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광고물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표시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하는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고물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교부할 때와 변경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교부할 때에 구청장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배부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2024.12.27.> | 31 |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광고물 실명제", "조내용": "제27조(광고물 실명제)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에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광고물은 영 제3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로 한다.<개정 2024.2.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 제4조의2에 따른 자율관리구역에서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2.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고시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③ 실명제 표시는 허가·신고 연도, 일련번호, 해당 자치구 등을 별지 서식의 스티커형 인식마크(전자태그 등 포함)로 제작하여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광고물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표시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하는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고물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교부할 때와 변경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교부할 때에 구청장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배부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2024.12.27.>",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