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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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62 | 60 | 002800 002800|수수료 | 002800 002800 | 1 | 수수료 | 제28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라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③ 수수료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 또는 안점점검을 신청할 때에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발급기관의 착오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권한의 위임에 따라 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의 수입증지 등 해당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32 |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수수료", "조내용": "제28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라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③ 수수료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 또는 안점점검을 신청할 때에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발급기관의 착오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권한의 위임에 따라 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의 수입증지 등 해당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