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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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64 | 60 | 003000 003000|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등 | 003000 003000 | 1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등 | 제30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판시범거리 조성 사업2.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개발사업3.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 사업 | 34 |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등", "조내용": "제30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판시범거리 조성 사업2.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개발사업3.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 사업",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