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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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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67 60 003300 003300|권한의 위임 003300 003300 1 권한의 위임 제33조(권한의 위임)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에는 법 제9조의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법 제9조의2의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법 제10조의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법 제13조의 허가취소 등, 법 제15조의 청문,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8조의 벌칙 및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관련된 사무를 포함한다. 37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권한의 위임", "조내용": "제33조(권한의 위임)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에는 법 제9조의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법 제9조의2의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법 제10조의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법 제13조의 허가취소 등, 법 제15조의 청문,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8조의 벌칙 및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관련된 사무를 포함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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